중병을 앓고 있는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아버지 B(56)씨에게 처방약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버지가 회복할 것이란)기약 없이 매일 2시간 간격으로 돌보며 살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내버려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던 A씨는 별다른 직업은 없었다.
아버지 B씨는 지난해 9월 지주막하출형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7개월간 치료를 받으며 낸 병원비는 고스란히 B씨의 동생 C씨가 부담을 했다. 하지만 C씨가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 없게 되자 병원의 만류에도 A씨는 부친의 퇴원을 결정했다.
집에 온 A씨는 아버지에게 처방약이나 하루 3개를 먹어야 하는 치료식도 잘 주지 않았다. 아예 지난 5월 1일부터 8일간은 작정하고 부친이 사망하기만을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들, 아들아"라고 A씨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외면했다. 결국 B씨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을 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119구급대와 경찰에 신고했고 B씨의 시신을 살펴보는 과정 중 A씨를 수사하면서 이번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노리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출소 이후에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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