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미용학원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는 당시 국비지원 미용학원에 등록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용학원 원장 B씨는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A씨에게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됐고 A씨가 여성스럽게 꾸미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법적으로도 남성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진정을 받아 들였고, B씨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씨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다른 수강생들과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이유로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단 사정이 여자화장실 이용을
또 "(A씨와 수강생 간 갈등을)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A씨가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