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처음으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차 연구위원·이 부부장검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를 통해 불법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먼저 기소된 차 위원과 이 부부장검사의 관련 사건에 이 전 비서관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차 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5·6월 두 차례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출국 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 등을 통해 김 전 차관 이름과 생년월
오늘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인 만큼, 이 전 비서관 등 피고인 3명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