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9호를 발령했습니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유신헌법을 비난할 경우 언론사를 아예 폐쇄할 수 있는 게 골자였죠. 그리고 1979년 12·12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그다음 해 11월 언론 통제 정책을 만들고, 이를 빙자해 언론사를 통폐합시키며 비판적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그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높이고,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 여기에 언론사가 보도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학계, 언론계, 야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의성 판단 기준'입니다.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한국기자협회는 '징벌적 손배제는 정부 정책의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정당에 반대되면 악의적 보도이고, 가짜뉴스가 될 것'이라고 했죠.
이 법안이 처음부터 논란이 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엔 '가짜 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겠다.'라고 했지만, 이 내용은 쏙 들어가고 지금처럼 변질된겁니다.
민주당이 정작 4대 연금 개혁 등 시급한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속내는 뭘까요?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론 자유 완전 박탈 의도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감시의 기능을 빼앗기면, 권력은 자유로울지 모르나 국민은 암흑기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