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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 사건을 야기한 근본 원인은 금융산업 육성에만 중점을 둔 금융정책에 있다"며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사항 총 45건이 확인됐다면서 금융감독기구 임직원 5명을 징계·문책하고 17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상시적인 검사를 했다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영하면서도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 판매한 것을 알고도 경미한 조치를 내리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기도 했다"며 "금융기관의 저승사자가 되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백기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사태'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7년경부터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모은 후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한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앞서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온 것을 계기로 금감원은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등을 통해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측의 설명을 바탕으로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증권계좌로 펀드 자금 400억원을 이체하는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도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조치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업무 강화 등 일부 주의 요구에 그친 것은 미흡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논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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