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끄지 않거나, 허위 출장을 100여건 이상 신청하는 등 초과근무 수당·출장비를 부당하게 타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6일) 행안부의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총 18건의 공직기강 해이 및 부적절한 업무 처리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선거 관련 SNS 게시글 지지·반대 의사 표명(8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4건),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위반(2건), 기타 업무처리 부적정(4건)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지자체 징수과장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체납세금 징수 활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명목으로 146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해 144만 원을 부당수령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문화관광과 6급 직원 B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허위로 출장을 신청해 31회에 걸쳐 출장비 48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48만4천 원도 허위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초과근무 기록을 대리 입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직원 12명이 올해 3월 11∼21일 퇴근하면서도 컴퓨터를 끄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퇴청한 직원이 초과근무 기록을 대리 입력했습니다.
이들은 초과근무 기록을 거짓 입력해 선거사무 종사자 급량비(식비) 122만4천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올해 3월 10일 공무원 3명이 통장 회장에게 건의 사항을
행안부는 이번 적발 사례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중징계에 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 수령한 돈을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