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신고자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권익위는 신고창구 운영 현황과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 등 보안상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공지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누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이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비밀 보장이 허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엄중 경고와 함께 신속한 보완을 요구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