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20대 당시 구명조끼 입지 않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 사전경고도 해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쯤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로 사건 당일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춘천으로 야유회를 왔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직원들과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리조트 안전관리 직
판사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