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 부인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일) 열립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판결합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최 씨는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 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