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회삿돈 1억 500여만원을 횡령한 경리 사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 주식회사와 C 개발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일했으며, 2017년 1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거래업체에 결제하는 것처럼 꾸며 약 5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이 무렵부터 회삿돈을 횡령하기 시작하여 2020년 6월까지 10만원에서
정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장기간 횡령한 점과 횡력 금액이 1억5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업체는 세금 체납과 거래처에 대한 신용 악화 등으로 경영상 문제를 겪는 점, 다만 9천400여만원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