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열린 차량에서 훔친 카드로 1천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서 현금으로 되팔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훔친 카드가 하필 법인카드였는데, 할부가 안 되는 법인카드로 할부로 귀금속을 사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금은방 주인에게 딱 걸렸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금은방으로 들어옵니다.
물건을 둘러보다 갑자기 자리를 뜨려는 남성을 주인이 제지하고, 곧바로 경찰관이 도착합니다.
그제(20일) 저녁 6시쯤, 20대 남성이 훔친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1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하려던 남성은,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가게 주인은 결제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광현 / 금은방 주인
- "어린아이가 너무 큰 금액의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할부를) 3개월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드는 개인카드가 아니고 법인카드라서 할부가 안 되거든요."
붙잡힌 남성은 카드로 산 귀금속을 되팔아 현금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마포구 인근에서 비어 있는 차량을 노리는 일명 '차털이'로 카드를 훔쳤는데,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접힌다는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벌였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남성에 대해 절도와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 pyo@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MBN #금은방 #차털이 #절도 #사기미수 #종로구 #마포구 #표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