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의 불법 승인 의혹을 둘러싸고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7부 김선일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2019년 검찰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에서 '김학의 관련 무혐의 처분 있는 상태',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가 없는 상태'라고 전한 사실과,
차 본부장이 당시 김 전 차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즉시 출국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김 전 차관은 이를 이용구 당시 검찰 과거사위원회 간사에게, 이 전 간사는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윤 전 국장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조 전 수석은 이광철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광철 전 행정관이 (이 검사에게) "차 본부장이 이 검사와 소통하며 이 검사가 실무 조치를 취하는 걸 돕기로 법무부와 얘기됐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결국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이야기 후 봉 차검의 승인이 내려져 실행했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해당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 사건과의 병합 심리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검찰 측의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규원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검사가 대검 조사단 실무 검사로서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고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는 아예 다른 기관인데, 검찰이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 건으로) 공수처 추가 이첩 사실 등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이후 공수처 측은 "이 검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ㅣ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