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경찰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0시 7분쯤 A씨가 경북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출입문 틈에 자기 속옷을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평소 경찰관들이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출입문 고무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지구대 고무 패킹이 일부 탄 것을 빼고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