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입주 전에 도배를 하겠다면서 집주인의 가구를 싹쓸이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약금도 내고, 집수리까지 해 집주인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기종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의 종로구의 한 고급 빌라입니다.
40살 유 모 씨는 지난 8월, 3백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한 달 4백만 원의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입주 전에 도배하겠다며 출입문 번호를 알아내 소파 등 가구 3천6백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빌라에 들여놓는다며 8백만 원 상당의 고가 주방용품도 외상으로 산 뒤 빼돌렸습니다.
유 씨는 실제로 일부 집수리를 하는가 하면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집주인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유 씨가 검거될 당시,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 임대계약을 하고 거주 중이어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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