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동포법' 근거 재차 거부
"평생 입국 거부는 과도하다" 재소송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 / 사진=유튜브 캡처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다음 달 3일 오후 유 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엽니다.
첫 변론 기일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는 유 씨가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000년대 초반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유 씨는 '착한 청년'이란 별칭이 있을 만큼 대중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입대를 약속했던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유 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병무청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 씨는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은 비자발급 거부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유 씨는 승소 판결 확정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 거부'를 근거로 유 씨에 대한 입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유 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 / 사진=유튜브 캡처 |
유 씨 측 대리인은 "유 씨가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하게 했던 점에 대해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유 씨는 비자 발급 신청 거부와 관련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약속 못 지킨 게 죄냐. 너넨 평생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며 분노한 바 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