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일부 수용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에 육체노동 강도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현장 의무 설치 편의시설에 휴게실과 샤워실 등을 추가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의 감소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는, 고용노동부가 구체적 검토 없이 실태조사 후 방안을 도출하겠다고만 밝혔다며 수용하지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조기출근이나 유연근무 등을 우선 시행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불가능할 경우 작업중지를
한편,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건설노동자는 전체 재해자 총 158명 가운데 81명으로 과반을 넘었고 사망자도 27명 가운데 19명에 달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