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급 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차고지 밖에서 근무 교대를 하는 택시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 당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서울시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잃었다는 건데,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초 서울시는 차고지 밖에서 택시 교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사고율이 높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집중 단속에 나선 서울시는 위반 택시들에 한 건당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과징금 처분을 받은 S 운수 등 3개 업체는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을 잃은 만큼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도 운수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규제를 완화한 특별조치법이 운수사업법보다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도지사가 가지는 사업개선명령 권한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5년 3월 3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입니다."
한 달 전에도 법원은 K 교통이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다음 달에는 특히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42개 운수업체가 낸 소송에 대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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