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
경찰은 수시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산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761건(사망 6명·부상1223명)이다. 2018년 762건(사망 11명·부상 1272명)에서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년 660건(사망 11명·부상 1044명)으로 잠깐 줄었다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6829건이던 단속 실적은 지난해 4893건으로 2000건 가량 감소했다.
↑ 지난 6일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몰던 차량(빨간색 원)이 음주단속을 피해 후진해 달아나는 모습. 이 해경은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도주해 경찰이 선박까지 동원해 바다를 심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음주운전 연중 단속을 시행 중이다. 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에 경찰서별로 동원 가능한 최대 인력을 투입해 대로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스폿(Spot) 단속',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S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직접 차량에 동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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