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직접 수사심의위에 참석해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했지만, 외부 전문가들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기소 결정이 나왔는데 수사심의위 내 이견은 없었나요?
【 기자 】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약 4시간의 논의 끝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선정된 13명 현안위원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와 회의에서 오간 양측의 주장 등을 토대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기소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고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 등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 권고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 질문 2 】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참석해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했는데도, 결국 기소 결론이 났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외부전문가로부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판단 받는 수사심의위에는 사건 당사자가 꼭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반차를 내고 직접 참석해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는 이 지검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시 수사팀 검사도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은 없었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건 기소 권고 결정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였단 해석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 권고에 상관없이 검찰의 기소 강행 관측이 많았던 만큼, 곧 수원지검 측이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기소가 이뤄지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되는데, 이럴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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