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심위에 사건 당사자가 꼭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 지검장은 오후 1시 50분쯤 수심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심위 참석을 위해 오후 반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당시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수사팀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와 회의 발언 등을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수사
수심의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수심의 결정이 권고 사항인 만큼 불기소 결론이 나와도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