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C사를 상대로 낸 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 측은 B씨로부터 약 16억원을 받고 토지와 건물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중 1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이후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고 유사한 업종의 C사를 설립했다. C사 주식 절반은 B씨가, 나머지 절반은 가족들이 소유했다. C사는 기존 회사의 빚을 인수하면서도 B씨가 A씨에게 진 빚은 인수하지 않았다.
A씨는 C사가 B씨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새 회사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C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 이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C사는 A씨와 B씨의 각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설립된 회사로 채무 면탈과 상관관계가 없다"며 "B씨는 개인사업자인 한편 D사는 주식회사여서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했다.
2심은 원심을 뒤집고 A씨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B사 설립은 이 사건 채무의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C사는 B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으면서 A씨에 대한 채무만 인수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한 것으로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 재판부는 "C사가 그 주주와 독립된 인격체란 이유로 A씨가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며 "A씨는 C사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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