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아동 보호자도 어린이집의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줄이고자 피해아동 보호자의 CCTV 열람 절차를 개선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열람을 넘어 CCTV 영상을 복제하거나 아예 받아 가는 것은
어린이집이 폐업했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최대한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한 뒤에도 전체 영상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릅니다.
한편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