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에서 50대 요양보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편과 산책을 하고, 요양원에도 계속 출근했던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원의 입소·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이 났지만, 접촉자로 분류된 종사자 16명이 격리됐으며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층의 입소자 32명에 대한 '코호트' 격리도 시작됐습니다.
오늘(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남편 A씨가 자가격리 된 날은 지난 23일입니다. 직장 동료 확진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A씨는 자택 1층에 격리됐고, 요양보호사인 아내 B씨는 같은 집 2층에 살면서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러다가 A씨가 지난 27일부터 콧물, 후각과 미각 소실 증상을 보였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검사를 받은 B씨도 무증상 확진됐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7일 저녁 나란히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는 등 닷새간 자가격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부부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함께 밥을 먹었다고 진술한 반면 B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며 B씨 역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B씨의 확진으로 요양원 입소·종사자가 감염 우려에 노출된 점입니다.
전날 이뤄진 전수조사에서 입소자 94명과 종사자 65명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B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흘에 1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면서 이상증상 유무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