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고기를 잘라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3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9시 20분쯤 포항 북구 칠포항 동쪽 2.2㎞ 바다에서 불법으로 잡아서 자른 고래고기 64자루를 3t급 배에 싣고 항구로 이동하던 중 해경 검문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경은 뱃머리가 물속에 많이 잠긴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 A씨 등에게 건넨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시료를 보내 고래 종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불법 포획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