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운동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어기고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참가자들을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평통사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집회를 열고자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집회장소 중복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경찰에 집회금지통고를 철회하라는 긴급구제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말 경찰의 평통사 회원 연행을 인권침해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경기경찰청장에게 성남 수정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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