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2월 사노련을 조직해 선거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대기업 재산의 몰수와 국유화 등을 주장하면서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선전 선동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과 연결된 이적단체와 달리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로 국가보안법 7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오 교수 등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두 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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