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로 다투다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 8월 초 동네 후배인 53세 B씨와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듣자 같은 달 말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유리창과 출입문, 선풍기 등을 내리찍었습니다.
이튿날 B씨가 화해 목적으로 A씨 사무실을 찾았으나 A씨는 자신을 비웃으러 왔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무시당한 채로는 같은 동네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직전까지도 불안·강박 증세로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출혈이 너무 심해 심장이 멎기 직전 상태였다"며 "2주간 입원해 고비를 넘기고 퇴원했지만, 상태가 악화해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지만, 폭력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