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인 성능미달 마스크를 정상품인양 속여 판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60)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종업원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의 폐마스크 4천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이 공모해 1개당 2천원에 판매한 마스크는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부위나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지 못해 유통이 불가한 폐기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 부분만 수선한 뒤 재포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해온 KF94 제품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부장판사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