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능력검정시험을 연기시키기 위해 시험이 진행될 대학교에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회사 휴게실에서 작성한 협박 편지를 우편으로 인하대학교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가 보낸 협박 편지에는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건물 11월 21일에 폭파한다. 경고한다. 험한 꼴 안 보려면 사람들 대피시켜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응시한 한자능력시험을 연기시키려고 해당 시험이 진행될 인하대에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협박 편지를 받은 인하대는 같은 달 21일 오후 6시부터 사흘간 학내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같은 범행으로 과거에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를 포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