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실제 매물" "SUV 한 대에 800만 원"
이런 광고 문구에 혹해서 중고차 구매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 허위 매물입니다.
MBN데이터 팀이 분석해보니 중고차 매물 가운데 95%가 허위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왜 근절되지 않는지, 허점은 뭔지 김종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경기도 평택에 사는 A 씨는 지난 1월 중고차를 사려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싼 가격이 의심스러웠지만 무사고 차량에 100% 실제 매물 이라는 말을 믿고 직접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장에 도착하자 사이트에서 본 차량은 침수 차량이라며 3배 가까이 비싼 차량을 강매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미끼로 거짓말을 한 거고, 2천만 원 주고 산 차도 300만~500만 원 더 비싸게 주고 산 거더라고요. 상당히 황당했죠."
허위 매물로 꼬드겨 비싼 차량을 판매하는 수법인데, 자동차관리법 57조 위반입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중고자동차 피해 상담만 매년 9천 건에 육박합니다. 이 중 A 씨 처럼 허위 매물과 관련된 내용도 매년 160건이 넘는데요.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되는 내용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가 계속되는 건 판매자들이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 씨
- "딜러들은 지속적으로 허위 매물로 사기를 쳐요. 자기들은 걸려 봐야 벌금 내면 그만이다. 법이 물렁하다는 거죠."
자동차 거래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데도, 허위 매물에 대해 단속하고 수사하는 권한이 빠져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관계자
- "저희 팀 차원에서는 그 권한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고차)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이나 수사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판매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 사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조항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 인터뷰 :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허위 매물 사례를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매매 종사자가 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 사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또 법률상 자동차매매업자와 종사원 등 혼재돼 있는 직책을 단순화하고, 자격 취득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수빈·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