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용 사업주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이날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 진단 검사를 받으면 단속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부지사는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도 행정명령 대상은 2만5000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00만~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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