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원들이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LH본사 앞에서 최근 불거진 'LH 직원 신도시 땅투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사진제공 = 전농 부경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8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LH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신도시에 LH 직원이 투기는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는 현실을 방증한 사건"라며 "우리 농민들은 이번에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농지법의 빈틈으로 농민이 아닌 LH직원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업과 투기꾼들은 농업법인을 설리보해 대규모 농지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소작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농민단체들은 현재 비농민의 농지소유비율이 절반이고 위장농민들의 소유농지를 포함하면 70%는 될 것으로 추정했다.
↑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원들이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LH본사 앞에서 최근 불거진 `LH 직원 신도시 땅투기`와 관련해 표지석에 `한국농지투기공사`라는 글귀의 현수막을 덮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 = 전농 부경연맹] |
이들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농지를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가 농지투기 관련 정부조사단에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농지를 투기한 자들을 엄벌하도록 농식품부가 조사단에 꼭 포함되도록 행정 조치를 하고, 조사지역과 범위도 LH 직원과 관련 자치단체의 3기 신도시 투기내용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농지소유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LH 직원 대상 토지거래 전수조사 시 농지소유 현황 파악 및 조치, 국민이 참여하는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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