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5일 경기도는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용인플랫폼시티(GH 지분 95%),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의 6개 개발사업과 인접 지역 토지를 거래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도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6개 사업지는 경기도와 GH가 주도하는 사업지구로 최근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조사지역으로 포함한 3기 신도시와 별개다.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GH에서 근무한 전·현직 직원 모두와 그
해당 직원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당사자 확인,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내부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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