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1절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집회를 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신고된 집회는 총 1670건이다.
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린다. 총 참가인원은 25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
서울시는 집회가 열리는 3월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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