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싸이더스 전 부사장 장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7년
장 씨는 또 2007년 4월 당시 주당 적정가격이 2만 원인 비상장 D사의 주식을 싸이더스로 하여금 9만 원에 사들이게 해 회사에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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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싸이더스 전 부사장 장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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