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계열사간 부적절한 자금 거래를 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재판부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용 회장에게 배임 의사도 없었으며, 기업 경영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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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계열사간 부적절한 자금 거래를 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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