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아이가 "아빠가 때린다"며 경찰에 신고해 학대 현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흉기까지 꺼내들고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이 아버지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 달 31일 오후 4시 40분쯤 이곳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건물 옆에 차 세워서 (경찰이) 내려서 들어갔는데요. 경찰이랑 마주쳤어요."
신고자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던 13살 소년 A 군이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학대를 당하던 아동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서야 현장에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술에 취한 채 A 군을 발로 때리고 흉기까지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군의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A 군과 분리조치 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상습폭행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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