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올해 한 달 간 불송치한 사건 중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 후 1차 수사 종결, '불송치 결정'을 한 1만 9천여 건 중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1.6%인 31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292건, 1.5%입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추가 사실 관계 확인과 근거 보강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대부분이었으며, 불송치 결정을 변경할만한 중대 사유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검사가 90일간 기록을 보유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들어,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전부 송치해야 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은 '법령 의율 착오'와 첨부서류 누락, 일부 혐의에 대한 결정 누락 등이 주요 수사 미진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한 달 간 처리한 사건은 총
이에 경찰청은 주로 휴대전화 역발신 내용 미확인 등의 사유며, 시정조치 요구의 법적 대상인 수사 중 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정수 기자 / kjs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