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는 생명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과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형제도의 유지와 집행이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형은 교육 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이라며 "형벌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인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사형제도 폐지 권고에 발맞춰, 지난 2005년부터 폐지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