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생 선발에서 특정인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4명이 구속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특정 학생들을 합격시킬 것을 공모하고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해 연세대학교 총장의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모 교수에게 징역 2년, 다른 3명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는 객관적인 실적점수로만 지원자를 평가하지 않았고 실적점수가 높은 지원자에게 항목 이외의 기타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합계 점수를 낮게 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들이 실적점수가 높은 지원자 중 낮은 점수를 부여한 지원자가 있는 이유와 U-18 대표선수에게 일부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시간에 대해서도 "점수 입력 전에 지원자를 평가할 시간이 30분도 되지 않았다"며 "점심시간에 평가를 했다고 보더라도 1인당 평가시간이 2분이 되지 않는다"며 사전에 합격자를 내정하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수들은 특정선수에 대한 메모도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정 선수를 평가한다는 메모를 기재했고 실제로 그 특정 전수에게 만점을 주어 그 선수가 합격했다"며 "메모장에 대한 피고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꾸짖었다.
이들은 대학입시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합격 내정자들의 점수를 미리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서류평가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입학처로부터 교부받은 파일을 열어 실적점수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학관리처에 모여 (점수를) 최종정리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들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시간이 안된다고 한 피고들에게 따로 약속시간을 잡은 것으로 보아 평가에 대한 최종정리 회의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모 교수 외 3명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과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해당 입시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이들의 서류평가점수 조작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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