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이 오늘(1일)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1일) 하루 전국 5개 사업장에서 28명이 해고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며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 이상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은 사용기간이 끝난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1년간 정규직 전
노동부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을 동원해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파악해 실업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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