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의무적인 군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8살 김 모 씨가 남성만 군 복무를 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3조 1항과 8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다음 주 목요일인 9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1
앞서 국방부는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규정돼 있어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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