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7일)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에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함께 현재 적용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의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가 1.27에서 1.07로 떨어지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한 뒤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1월 3일 이후에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더 거세질 경우 3단계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 자영업자 위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격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단계 격상 때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92만1천개, 비수도권 117만1천개 등 총 209만3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2.5단계 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및 해돋이 명소 폐쇄 등의 고강도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 3단계 격상 없이도 확산세를 어느 정도 잡을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는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한 조치입니다.
여기에다 현재로서는 방역 및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본은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와 병상·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확산세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 및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 '식당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유지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은 계속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운영중단 조치도 계속되며, 전국 영화관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합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계속 금지됩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입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명소 및 국공립공원 폐쇄 조치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이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 수도권 2.5단계 조치는…노래방·학원 문 닫고 패스트푸드점 음료는 포장만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도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지금처럼 관련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그간 브런치 카페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조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식사가 아닌 음료·커피·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식사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권고됩니다. 이에 따라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이 계속 중단됩니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도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학원의 경우 2.5단계 조치 하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기존처럼 시식이 금지됩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됩니다.
목욕장 업장내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기존 '2단계+α' 조처도 유지됩니다.
◇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홀덤펍' 포함 유흥시설 운영중단, 무인카페도 포장·배달만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도 계속해서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무인카페' 매장 내에 앉아 취식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홀덤펍 영업도 중단됩니다. 무인카페와 홀덤펍 관련 조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겁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별로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는데 지난 11일 강원 강릉시를 시작으로 충남 당진시, 부산시, 전북 김제시, 충남 보령시 등은 지역 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