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내일(28일)부터 금융 거래에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여권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입니다.
여권 진위확인은 국내 12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내년 중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최근 여권법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지만, 새 여권도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