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히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처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집시법 5조1항에 3호를 신설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교통 차단, 집합 제한·금지 지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사태 선포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사태 선포 상황과 같은 긴급하고 비상적인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집회·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로 인한 각각의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집회 시간·인원·방법·장소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집회의 자유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공간과 코로나19 지침'에서 "물리적 모임의 예외적 제한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필요하나 법에 근거해야 하고 불가피해야 하며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며 "정부는 집회·시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오직 공중보건을 보
인권위는 개정안에 대해 "모든 집회·시위 주최를 전면 금지하고 아무런 예외적 허용 사유나 조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집회의 자유 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