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재연기 끝에 10일로 결정됐는데, 또 하나의 법정 공방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윤석열 징계위가 2번이나 연기됐는데, 왜 하필 10일로 연기됐는지 궁금증이 많이 남는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답변 1 】
표면적으로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징계위를 연기했지만, 그 이면에 좀 더 많은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절차적 위법 논란을 안고 징계위를 강행했을 때 자칫 국회가 파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먼저 추 장관이 사퇴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토록 해 반발을 잠재우려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 질문 2 】
징계위가 7명인데 정족수를 채우는 게 힘들어서 다시 연기한 것이란 얘기도 나오던데?
【 답변 2 】
일단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배제되고,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을 빼면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총 5명을 정해야 하는데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사 징계위원으로 거론되지만, 추 장관 측 인물이란 논란으로 지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징계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만큼,
다른 검사들이나 외부인사가 윤 총장의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 질문 3 】
그런데 오늘 변수가 하나 등장했죠. 윤 총장 측이 낸 검사징계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 징계위 전에 나올 수 있나요?
【 답변 3 】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추 장관이 지목한 사람들로 징계위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한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한 바로 다음 날 심문 기일이 잡히고, 당일 또는 하루 뒤 즉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징계위가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그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질문 4 】
그럼 만일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 개최가 멈추는 건가요?
【 답변 4 】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다시 말해 추 장관이 구성하는 징계위가 공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는 열릴 가능성이 작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징계위 구성의 근거법인 검사징계법을 손 봐야 하는 건데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때는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헌재 위헌 소송은 사실상 징계위에 큰 변수로 보긴 어렵습니다.
통상 판결까지 적어도 반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그대로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헌재가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위헌 소송 판단을 좀 더 빨리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질문 5 】
그런데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요?
【 답변 5 】
그렇다면 법무부가 일정을 또 연기하지 않는 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적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 봐야겠죠.
【 질문 6】
가처분이 기각되면 징계위 개최는 더는 위법 시비가 없는 거네요?
【 답변 6】
윤 총장 측에서 오늘 예정된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소환장을 받은 뒤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한 점인데, 일단 그 점은 충족됐습니다.
만일 헌재도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 구성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당성 시비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과 징계 청구 결재 문서를 아직 주지 않고 있거든요.
윤 총장 측에서 이 점을 근거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징계위 결과에 대한 위법성을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클로징 】
두 번이나 연기된 징계위가 소송으로 또 멈출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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