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한층 방역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2021년 1월 3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별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연말연시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개별적인 친목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신하고 해맞이 행사 등 각종 축제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진행되는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수단이나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며, 그때그때의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타 지역의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국은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대형 음식점이나 번화가의 유흥시설, 놀이공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방역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또 음식점이나 카페를 방문할 때는 포장·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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