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별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 "특별방역기간에 행사·모임 자제" 권고…전세버스도 탑승객 명단 관리
중대본은 우선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별적인 친목 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신하고, 해맞이 행사 등 각종 축제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진행되는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며, 그때그때의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됩니다.
◇ "여행지 방문도 자제해 달라"…대형 음식점·놀이공원 등 방역 점검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타 지역의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대형 음식점이나 번화가의 유흥시설, 놀이공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방역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연말 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등의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제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