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판부(민경호 공판부장)는 오늘(3일)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재산을 지키려고 법관 앞에서 거짓말한 혐의(위증) 등으로 1명 구속·3명 불구속·7명 약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수인 A 씨는 노래방에서 제자를 강제 추행해 놓고 금품을 주며 '피해 본 적 없다고 증언해 달라'고 시켰다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A 씨가 시킨 대로 거짓말한 피해자 역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지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습니다.
B 씨는 위장전입으로 대전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가족이 실제 거주했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B 씨 가족의 아파트 분양 역시 없던 일이 됐습니다.
1천500만 원가량 보험금을 가로챈 공범을 위해 위증하거나, 전 남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못 본 것처럼 꾸며 말한 경우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가 강화한 추세에 편승해,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 저해 범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엄단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정상적인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응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의 엄정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