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한
적발될 경우, 운전 중 통화는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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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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